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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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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실업급여 수급 중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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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없이 계속근로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제출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경연난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무제공한 임금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초일불산입에 따라 만약 7월 31일이 해고일(근로관계 종료로 노무제공 의무가 없음. 퇴직일에 해당함)이라면 6월 30일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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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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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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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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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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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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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다48297, 2018.6.28.)근로기준법 제 92조에 따라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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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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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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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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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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