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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 등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므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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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대상자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신청기간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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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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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만큼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민사법률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한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1976.9.28, 대법 75다 1768)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기 방법 ( 택 1)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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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이 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한편 연인원이라 함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로서, 만약 열 사람이 십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명입니다.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다. 한편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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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자 법정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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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고퇴직할때받는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과소지급받으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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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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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당 3년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관련 위반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제36조 위반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68200-815, 2001.11.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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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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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료들과 노조결성중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음(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대상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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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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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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