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후 재출근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세들어살고있는 집주인의 요청으로인해 지금 거주하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못하여 등본상으로는 타지역에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중에 모 국립병원에 근무중인 동생이 있고,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금은 등본상 동거중인 가족중에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이있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되어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가족중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위 지원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