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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라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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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후 재출근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세들어살고있는 집주인의 요청으로인해 지금 거주하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못하여 등본상으로는 타지역에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중에 모 국립병원에 근무중인 동생이 있고,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금은 등본상 동거중인 가족중에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이있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되어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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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가족중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위 지원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