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일하고퇴직할때받는퇴직금에대하여

2021. 09. 12. 07:07

회사에서퇴직하고받는퇴직금계산방법

2년6개월일해는데 제가알기론 퇴직전3개월

치로계산하다는데 기본금처음부터2년6개월

은행에퇴직금적립하였는데 이금액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후봉급이 올라는데 그나머지

오른것도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월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연금(DC)에 가입된 경우라면 매년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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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퇴직하고받는퇴직금계산방법

    2년6개월일해는데 제가알기론 퇴직전3개월

    치로계산하다는데 기본금처음부터2년6개월

    은행에퇴직금적립하였는데 이금액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후봉급이 올라는데 그나머지

    오른것도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

    1. 먼저, 회사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중 dc형에 가입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이 때 총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됩니다.

    2. 반면, 퇴직금연금중 db형이거나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임금이 대상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1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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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과소지급받으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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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퇴직금적립하였는데 이금액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후봉급이 올라는데 그나머지 오른것도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

        ▶일단 은행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된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단순히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가 올랐으면 오른 급여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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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인 경우라면, 후에 봉급이 인상되었을때 퇴직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증가된 금액만큼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9.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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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였다면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를 운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립액을 잘못 납입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에 적립된 금액을 추후 퇴사시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 상승분도 퇴직연금에는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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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DC형(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그 차액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9.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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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합니다.

                입사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9.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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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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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 퇴직시 정산해서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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