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만큼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2021. 09. 12. 13:54

친구 인테리어회사의 일입니다.

회사의 경리가 한명 있는데, 인테리어건이 들어오면 회사 인테리어팀이나 하도업체에게 업무 분배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리가 한 인테리어건을 회사인테리어팀에게도 넘기고 하도업체에게도 넘겨 동일한 제품을 만들게 했고, 그로인해 회사가 약 3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함니다.

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합법인가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쪽이 맞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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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인 사유 없이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후 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순히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으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별도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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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외에 공제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2021. 09.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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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은 일단 전액을 지급한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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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근로계약일 만료 다음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1. 09.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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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합법인가요??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라면 공제가 불가할 것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가능합니다.

            2021. 09.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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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리가 한명 있는데, 인테리어건이 들어오면 회사 인테리어팀이나 하도업체에게 업무 분배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리가 한 인테리어건을 회사인테리어팀에게도 넘기고 하도업체에게도 넘겨 동일한 제품을 만들게 했고, 그로인해 회사가 약 3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함니다.

              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합법인가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쪽이 맞나요??


              1.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하지 못합니다. 별도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1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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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민사법률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1976.9.28, 대법 75다 1768)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감사합니다.

                2021. 09.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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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2021. 09.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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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을 상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9.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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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또한, 해당 손해가 전부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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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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