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만큼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친구 인테리어회사의 일입니다.
회사의 경리가 한명 있는데, 인테리어건이 들어오면 회사 인테리어팀이나 하도업체에게 업무 분배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리가 한 인테리어건을 회사인테리어팀에게도 넘기고 하도업체에게도 넘겨 동일한 제품을 만들게 했고, 그로인해 회사가 약 3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함니다.
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합법인가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쪽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