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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미새241
느긋한개미새24122.04.14

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총괄담당자 입니다

직원을 채용한지는 4개월 ,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10일전에)

그런데 직원이 30일 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찾아보니 그런게 있더라고요

권고사직을 요청한 이유는 회사에 재산상피해를 여러건 입혔습니다

1.공장내부 공장문파손

2.제품을 파손

3.개인집 소유의 벽 파손(보고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4.차량 파손(5T 앞 범퍼,짐칸 옆문 등)

회사는 지금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상태이며 우선은 3번의 경우 회사 보험처리를 했고요

회사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퇴직서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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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10일전에)>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사실행위만 있었을 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여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예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됨(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아 해고를 해야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 조항은 적용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취업규칙 내에 근무태도에 대해 징계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해고로 이어질만한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절차와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는 해고 예고의 적용이 예외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대상 근로자분의 귀책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별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해당될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귀책사유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관련해서는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을 시 손해를 입은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소명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근로자가 싸인한 경우라면

    근로자에의사에 반해서 해고된것이 아니므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을것입니다.

    사직서를 근거로해서 합의하에 종료된것이므로, 수당지급의무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