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역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건설 회사 입니다.발주청과 공사계약시 2개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한 현장입니다
2023년 4월3일 공사부장으로 갑(甲)사로 60%의 지분인 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
2023년 9월20일 갑자기 경영 악화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통보 받았읍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해고인가요. 또 급여 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남감하여 노무사님들께 여쭈니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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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정확한 의사표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고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서면통지해야하니 해고라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해고인가요.
→ 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하기 어렵다는 말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고를 해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로 보인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해고 시점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의사가 합치돼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 의사에 기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고는 위 의사합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해당 사실의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므로 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관계란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해고되면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지급받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습니다.
부당하다고 다투실 것이라면 노동위원회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직을 시킨 경우라면 해고가 됩니다.
질문자 분이 해고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
아니라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