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로 부터 해고/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후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입사 약 10개월차
-회사 규모: 중소기업 5명이상. 중견자회사.
3월 4일 : 경영악화로 인해 팀 자체는 해체 및 인원조정 언질. 운영은 최종 미확정이나 괜찮은 회사있는지 알아보라고 언질만 줌.
3월 28일 : 4월 말(정확한 날짜 고지 안함)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꺼다라고 해고 통보.
팀장은 관두게 하는 다른 방법도 많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축소로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다음달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 뿐이라고 함.
현재 5명의 팀원 중 저포함 두명 권고사직 요청. 다른한명은 다른 회사에 입사 확정으로 관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운영을 목적이라며 계속근무.
3월 28일 오전대면 면담에서는 구두상으로는 확답안함.
28일 오후 메일로 "우선 구두로 면담에서 말하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4월 말까지 근무 후 해고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차주 월요일쯤 다시 재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전달.
3월 29일 : 저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본거 같은데 어쩌구 하면서 3월 4일쯤에 퇴사 고지를 했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받아드린적 없다. 팀해체는 사실이나 운영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서 정확한건 협의 중이고 괜찮은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라 정도를 누가 권고사직으로 생각하냐 난 그런 의미로 안받아 드렸고 어제 4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말씀 하셨을 때 알게되었다.라고 말함 [이부분 녹음]
4월4일 : 근무일은 말씀하신 4월 마지막주인 4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해고)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메일보냄.
4월5일 : 미안하다며 팀장이 사직서 쓰라고해서 거부. 내의사가아니기에 해고통지서(경영악화)를 4월 30일자로 전달해달라고함.
해당내용을 팀장은 인사과에 전달하고 바로 인사과에서 미팅신청함.
팀장이 해고요청을 했고 금일까지출근후 4월말일까지는 재택근무로 대체할것을 요구했고 내의사는 동의하지는않으나 진행하시라고 했더니 사직서를 내라길래 저는 사딕서는 못쓰고 해고통지서로 날짜기입해서 주시면 될꺼같다고 말했다고 하니 인사팀장이 그분이 잘못아는거 같다며 저희는 해고하겠다가 아니라 의사를 여쭤본거다 왜냐면 이제 디자인직무가 필요로 하지 않고 유사직무로의 이동이 어려워서 저를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했던거고 그만두지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내업무가아닌 다른업무나 외부파견이 있을 수있다고함. 또한 원하는 조건을 물어보며 회사는 저에게 좋은 이미지로 서로 남아야하지 않냐며;; 내일 재협의 진행예정.[녹음함]
사실 제가 입사한 기업이 한 중견회사(잡코리아/사람인 기준)의 자회사 격회사로 중견회사는 외식기업이며 저는 자회사격인 중소기업(냉동식품및부동산임대)쪽에서 홈밀사업팀 내 디자이너입니다.
경영악화라는 표현을하였고 실제로 안좋은건 사실이나 제가 입사전에도 그리좋은 상태는 아니였으며 입사후 사이트구축부터 디자인업무를 다했더니 신제품출시도 없다고 그만두라고 한 상태 입니다. 당연히 그냥경영상의 이유라는거는 의심이가고 사람 쓸만큼 쓰니 이제 일없다고 관두게 하려는 느낌을 지울수 없고 괴씸한 마음이 큽니다. 2021년 7월 12일 입사로 조금 후면 1년이 되는데 ㅈ퇴직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제커리어에 1년미만이라는 경력이 제의사와 상관없이 세겨지는게 제일 화가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인사과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그대로 진행시(이경우 기존계약한 중소가아닌 중견기업이 외식업으로 외부파견언급) 신고 및 조건 협의 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1년을 채우는 6월 퇴사로 진행 시 권고사직에 동의하겠다. (7월 2일 입사)
> 그전에 제 의사에 따른 날짜 변경으로 퇴사하게 되도 제안드린 퇴사일만큼의 일은 위로금형태로 수령
>근무는 재택근무로 시행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가요? 거부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슈로 권고사직/해고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안은 근로자측 합의안입니다. 실제 그러한 합의안이 괜찮은지, 합의 도달할지 여부는 사측의사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사가 없으신 상황이신데
우선 7월 2일 입사라면 7월 1일까지 최종 근무한 것으로 하고 7월 2일 퇴사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7월 12일 이라면 7월 11일까지 근무하고 7월 12일 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불응 시 다른 업무 또는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회사 사정상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은
회사와 퇴직 일자를 조정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권고사직으로 최종 이직하게 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와 관련된 위로금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에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마저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겠다고 하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 하면 회사도 질문자분과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동안은 근로할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근무할 시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인데 7월 1일 퇴사를 하게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기간이 연장될 경우 회사에서 배려해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해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를 들어줄지도 회사와 합의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일반적인 부당해고라 해당되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상 악화로 인한 해고일 경우 질문자님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에서도 해고라는 것이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