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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유급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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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 더다니면 퇴직금인데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제가 2달 더 다니면 퇴직금이 생기는데 지금 그만두는거면 한달치 월급 더 달라고 말해봐도되나요?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위 논리를 기반하여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로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제의견 거부하고 무급휴가나 정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회사 사정에 의한 휴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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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이전 직장 포함 과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필요)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 측에 정확한 사직사유로 변경 등을 요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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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미충족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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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택시비 청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일반적으로 교통비, 일비,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내에서 이동 비용을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로 관련 부서에 문의를 먼저 한 뒤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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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어요. 사직서수리가 안되는데 더이상 근무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오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한 달 전에 고지하면,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가 가능합니다.또한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오나, 이에 대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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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당일알바)보험 가입시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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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오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피신고인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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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휴일은 언제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은 토요일에 겹치면 직전 금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직후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합니다.1월 1일 - 새해 첫날1월 셋째 월요일 - 마틴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2월 셋째 월요일 - 워싱턴 탄생일 (학교, 관공서 제외 대부분 쉬지않음)5월 마지막 월요일 - 메모리얼 데이6월 19일 - 노예해방기념일 (학교, 관공서 제외 대부분 쉬지않음)7월 4일 - 독립기념일9월 첫째 월요일 - 노동절10월 둘째 월요일 - 콜럼버스의 날 (학교, 관공서 제외 대부분 쉬지않음)11월 11일 - 재향군인의 날 (학교, 관공서 제외 대부분 쉬지않음)11월 넷째 목요일 - 추수감사절12월 25일 - 크리스마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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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전 사직서 관련 내용이 있으면 꼭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회사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따라서, 회사 근로계약서 등 내규를 준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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