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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후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증거가 없는데도 신고할수 있나요?
꼭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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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오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피신고인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및 퇴사는 자유의지이겠으나
증거가 없으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도 퇴사하면 조사가 어렵고, 증거가 없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조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녹음,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에라도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