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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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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익명으로 했어도 상세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누군지 추정이 가능한데.. 완전 익명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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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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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후 회사에서 조사할 때는 괴롭힘 사실에 대해 증거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익명 신고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실명으로 해야 처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 시스템상 완전한 익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조치가 병행되며, 진정인 신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회사 측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황상 추정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부분은 신중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서 제출로 진행되며, 욕설 녹취, 문자, 진술서 등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알 가능성이 높으나 비밀유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 장래 괴롭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장의 괴롭힘 여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경우 그 모사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익명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을 계속 고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면 괴롭힘 신고가 아닌 근로감독 청원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기에 익명으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재직중 뿐만아니라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는 불가하며 또한 확실한 증빙도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익명으로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신고인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인의 유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