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뒤에도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견디다 못해 먼저 퇴사했는데 뒤늦게 신고하고 싶어졌어요. 재직 중이 아니어도 신고가 되는지, 회사가 조사 의무를 지는지, 기한이 있는지, 민사나 형사로 다투는 게 나은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재직 중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 / 형사 사항이면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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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신고한다 하더라도 재직중일때와 똑같이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괴롭힘 신고자체는 가능하고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압박을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면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퇴사한 후에도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퇴사한 이후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기한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괴롭힘 내용이 폭언, 욕설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별도 추가적인 민형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별도로 기한은 없으며,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책임 대상인 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에도 재직 당시에 겪었던 괴롭힘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혹은 임원 등)이라면 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게 되고,

    아니라면 회사가 조사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사에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사건의 수가 많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을 때 사건이 시작하기 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 따라 민사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형사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 소송에서 원고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의 경우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범죄로 보고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달라지며, 보다 구체적인 소송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라도 근로자가 재직기간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