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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줄나비262
말끔한줄나비26221.03.13

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직장인 괴롭힘신고 후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인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사 후에 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퇴사를 했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지만 퇴사 수에라도 해당직원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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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노동법 측면에서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퇴사한 경우에는 더욱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퇴사 후에 회사의 조치는 미온적일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재직 중에는 회사에 우선 신고가 원칙이지만,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산재 신청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특히,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해당 자료들을 잘 준비해두셨다면 괴롭힘 사건처리가 훨씬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자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퇴사 후 피해자로서 신고할 경우 조사 및 조치에 대해 회사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이유가 괴롭힘 행위이거나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다른 괴롭힘 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성은 인정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해당 사항이 형법위반에 해당된다면(변호사 상담필),

    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퇴직 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퇴사를 했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지만 퇴사 수에라도 해당직원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근로자가아닌자인 퇴사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