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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타킨60
선한타킨6021.11.28

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한가요?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회사내 계정의 메일이나 메신저에 대화기록이 남아있고 같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는 현재 재직중이며 재직자가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퇴시한 제가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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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사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청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한가요?

    퇴사후에도 가능하나, 신고하더라도 회사내 조사보고서를 요청할 것이므로

    입증이 불명확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회사내 계정의 메일이나 메신저에 대화기록이 남아있고 같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는 현재 재직중이며 재직자가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퇴시한 제가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재직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당사자가 아님에도 신고할 경우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는 본래 실익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기에 재직 중이 아니시라면 실제로 얻으실 수 있는 실익은 적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등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퇴사자 신분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

    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롬힘을 신고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화 취지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근로자일 때를 전제로 하므로, 가능한 한 재직 중일 때

    신고를 하시고 조사 등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 당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조사

    절차를 거칠 수는 있지만 재직 중인 경우와 비교하여, 조치 부담이 약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래 사업장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같은 법 제7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던 근로자라면 퇴사 후에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괴롭힘과 관련한 대화기록 등을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퇴사 후에 신고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고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서 퇴사 후라도 신고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등을 이유로 신고할 실익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