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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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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도 있나요??

한달전 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도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퇴사 후 얼마의 기간내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 기한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 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원도 근로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자체는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재직중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