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당일알바)보험 가입시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당일 알바가 필요할때 그 전날 채용을 해서 당일날 바로 일하시는데 하루 3시간만 일 하시는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당일 아침에 출근이 확인되면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후 일이 끝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취득신고가 아닌 고용산재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당일에 할 필요가 없고
일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부터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