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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끼가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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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어요. 사직서수리가 안되는데 더이상 근무하기 힘듭니다..

우선 어제 월급날(10일) 기준으로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이 익월 10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빠른시일내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다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오늘 다시 이야기 나누어보니 한달반에서 두달정도 더 해달라고 하네요.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찾아보니 10월10일에 퇴사고지 한것이니 월급제는 11월30일까지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퇴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해지면 바로 교체해준다고만 하는데 그걸 마냥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이직할곳이 11월 마지막 주부터 출근이기도 해서 빨리 퇴사를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도와주세요..

사표를 낸 한달뒤인 11월 10일까지나, 다음달 월급에 대한 부분들인 10월 말까지만 일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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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뿐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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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0일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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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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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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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오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한 달 전에 고지하면,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오나, 이에 대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