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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지어새208
작은지어새208

근로계약서에 30일전 사직서 관련 내용이 있으면 꼭 지켜줘야하나요?

을”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일 기준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퇴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작성 되어있는데 10월8일에 사직서를 올렸으면 11월8일까지 다녀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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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한다면 서로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가 된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민형사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회사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근로계약서 등 내규를 준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맞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직 통보 후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나 계약위반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규정에 따라 퇴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으므로 그 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