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 일전에는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30 일전에 사직서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퇴사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하도록 말할 수 있고,
손배 청구 또한 가능하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