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1. 04. 04. 11:08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0일 전에 말안하고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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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인력채용 등을 이유로 30일 전에 퇴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일이 충족되지 않고 바로 퇴직을 이야기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야기를 안한 부분만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이 퇴직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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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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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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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의 도의적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무단 퇴사하여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십니다.

          2021. 04. 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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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하려면 30일전에 말해야 한다고 하나, 사업주와 퇴직일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일찍 퇴사할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말안하고 나가면,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 04. 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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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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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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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용자가 행하는 해고에 관한 제한은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기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이라는 채무를 이행해야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이론상으로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미제공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 여부 및 입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자 1인의 손해입증은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와 협의 하에 퇴사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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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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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측의 사직서 수리나 인수

                      인계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1. 04. 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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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021. 04.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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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말안하고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계약직 무관하고 계악된 의무사항 이행해야할것입니다.

                          2021. 04. 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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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에서 근로연장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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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조항 살펴보시고 근로관계 종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4. 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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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이 전에 말하지 않고 퇴직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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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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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을 통보해서,

                                    회사에서 후임을 채용하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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