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롯데캐슬처럼 부적격취소될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를 돌려받고 나가면되나요? 분양가도 못돌려받나요?==>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분양가를 돌려받는다면 마피일경우 이득인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조건중에 무주택유지라는 조항이 있었던거같은데 마피 심하게나오면 부적격받는게 좋지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 마피 만을 가지고 판단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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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상태로 다른집으로 전세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방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즉시 대출상환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전입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지침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느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본가가 9월 말에 이사하며 저도 월세방 빼고 이사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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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11월에 54㎡ 아파트를 1억 9300만원에 매매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1억 54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취등록세 등이 면제 되었습니다. 만약 1년 혹은 이후 시기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시에 중도상환금이나 취등록세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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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연체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2번 밀려도 다시 완납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이미 월세 2번 밀린건 사실이고 기록도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2번 밀리면 계약 해지할수있다는거니까 세입자로서는 월세 1번은 밀려도 괜찮은데 2번까지 월세를 안내게되면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낸다고 해도 집주인이 2번 밀린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절대로 1번은 밀려도 2번째로 밀리면 안된다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 체납된 액이 2개월 분 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월세를 잘 납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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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경매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경매를 위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정확한 권리 및 가격분석을 한 후 법원 경매 입찰을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등은 간단하고 이러한 경우 가급적 사설경매지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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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조달 양식에 대상토지가 3줄밖에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양식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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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되도 임대차 계약 해지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1일 오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고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밀린 두달분의 월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도실제로 세입자가 2기 이상 체납했기에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효력은 잃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전화,문자,내용증명등이 세입자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있습니다...즉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읽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반송시키면 아직 까진 계약 해지 상태가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1.8월 1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월세를 완납한 상황에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문자,내용증명을 받지않은 상황에서내용증명을 2번 반송당한뒤에 법원에 공시송달이 끝날 경우에야 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렁하였다면 계약해지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됩니다.2.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문자로 무언가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8월 안쪽으로 공시송달 끝날때까지 시간을 끌어서공시송달이 끝나면 계약 해지 통보가 된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수리는 안해줘도 되고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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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집거래 대출 가능한가요?(동일세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중이며, 부모님은 이번달 말 이사예정입니다.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살고있는 집을 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은행시세7500만/매매예정금액2000만)이럴경우 매매가되는지 증여가되는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경우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당 주택 구입을 위하여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세 및 거래대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합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대출 한도가 시세의 70%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매매계약서 금액만 7000만원으로 적고 그 금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또그럴 경우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못하면 이중계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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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왜 LH직원들이 아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예전 에 짓는다고 소문났을떄 LH직원들은 다 알았다고 하던데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왜 거기를 투자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었을까요..==.> 우선적으로 대규모 택지공사는 대부분 lh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일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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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 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안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좋은 땅 있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엄청난 말로 저를 설득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면 본인들 가족이나 하면 되는데 왜 저한테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물건을 알선 등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또한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매물을 거래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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