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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엔 원래 못올라가는건가요??

처음 입주했을땐 옥상에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윗공기도 마시고 멀리 경치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어느순간 옥상에 도어락을 설치해서 못올라가게 막았더라고요. 원래 아파트 옥상은 개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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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옥상은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즉, 입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용 방식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방지, 보안, 유지관리 등의 이슈로 인해서 옥상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살, 추락사고 예방, 무단 출입 방지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옥상 문을 잠금고 있습니다.

    만약 옥상 출입을 원하신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방 여부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비상시에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법규에 따르면 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어락 등으로 잠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실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시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옥상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고등을 방지하기위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에 도어락을 설치를 하고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 경우 소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법에 의거해서 화재 시 대피로로 옥상으로 가야하는데 이런 경우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도 옥상에서 사람들이 담배피고, 밑으로 돌 던지고, 또한 자살율도 있고 하니 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방법에 의거해서는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상시외에는 개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행청소년들의 일탈장소가 되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피난을 위해 자물쇠를 채워 놓는 것은 위법이지만 자살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칙은 옥상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 입주했을땐 옥상에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윗공기도 마시고 멀리 경치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어느순간 옥상에 도어락을 설치해서 못올라가게 막았더라고요. 원래 아파트 옥상은 개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우선적으로 아파트 옥상도 화재사고 예방, 대피를 위하여 개방되어야 하지만 최근 아파트 관리실별로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옥상에서 자살, 청소년 흡연 등을 위하여 폐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건물 옥상은 화재나 긴급상황시 피난층으로 보기 떄문에 출입을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아파트별로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통제가 아닌 아파트 관리단의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것에는 주택관리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출입통제가 법적 문제가 될지 안될지를 판단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옥상은 보안관게와 외부인원의 출입과 도난 방지를 위하여

    도어락을 설치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개방을 원하면 옥상 개장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동회의라든지 관리실에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옥상을 사용할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문을 잠궈둬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긴 합니다

    꼭대기층에 열쇠를 보관할때도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그것도 회수해 갔습니다

    그후로 옥상 사용은 못하고 만약에 엘베가 고장이 나거나 점검이 있을때 옆라인을 사용할때 열어 놓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아파트 옥상에 대한 접근은 주거 단지의 관리 방침이나 안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에 도어락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초기에는 개방되어 있었더라도, 이후에 안전 문제나 관리상의 이유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옥상 사용에 대한 정책이나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