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중 빈지에서 장사를하면 허가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해변가에 파라솔이나 평상같은거를 돈주고 빌리는데빈지는 허가가없는땅 아닌가요?==> 공지에도 소유자는 있고 없는 곳은 국유지 등 입니다.거기서 장사를하게되면 구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수입이 발생하면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던데 그럼 세금도 안내는건가요?==> 무허가 음식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한 국민 건강에도 위험한 만큼 무허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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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류중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다세대 주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3개층 이하 600m2 이하이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라고하는데이러면 빌라도 다가구 주택에 속하는게아닌가요?==> 빌라는 다세대 주택에 포함됩니다.근데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도 4개층이하 600m2이하라고 나오는데만약에 3층건물이면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층수에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뉘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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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을때 허용된 최대층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물의 층수는 20층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민 일부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최대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실 롯데 월드는 123층까지 건축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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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아파트 매물가격에서 전세가격은 몇% 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보면 매물가 대비 전세가격이 천차만별인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 매물가격에서 전세가격은 몇% 정도 선인가요?==> 통상 아파트 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은 약 60% 내외입니다. 그러나 70%이상 초과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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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자취방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학기 때 복학을 하게 되어서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통 자취방을 어떻게 구하나요 다방이런 어플로 구하나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그런곳 찾아가서 구하나요==>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직방, 다방 등을 통해서 매물을 확인한 후 있다면 방문일정을 수립한 후 방문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앱에는 통상 부동산과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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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보통 주차대수를 얼마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집을 구매할때 중요한 것 주차인데요. 보통 신축아파트 기준 주차대수는 몇대인가요?==> 보통 아파트 신축시 주차대수는 공사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당 2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기준은 세대당 1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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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등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유튜브나 각종 블로거들이 이제는 아파트.분양권에 투자할 시기라고 합니다저는 부린이인데 아파트 투자를 과연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지역을 선정한 후 투자 가능한 규모를 파악한 후 갭투자 물건을 선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파악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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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가있는곳에 도로앞에 땅을사서 길을만들어서 대지로 바꾸려고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바뀔수있나요?직접 와서 보고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걸릴까요?==> 농지 등을 구입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설계 등을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 신고시 농정과를 경유하여 건축과로 와야 합니다. 이러한 형질 변경없이 단순히 지목 변경 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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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하는것은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볼수있나여 ? 잘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분양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LH, SH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부) 토지,상가 분양 정보 사이트 모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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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다닐 계획인데요.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데 대출도 받아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등기부등본에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계약시 특약등 적어야 되는 것들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약당사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분이 소유자인 만큼 이분과 계약 체결해야 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신탁등기,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원인 및 해결방법을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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