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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전입신고 했는데 세대주 확인을 주민센터에서 할때 전입자만 가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하기 해서는 세대주 또는 성인인 가족 구성원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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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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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대출, 전세주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대를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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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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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사방 퇴거 문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가 입박하였고, 새로운 임차인도 공실없이 입주를 한 만큼 임대인 측에서 부담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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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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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경매학원을지금다녀도늦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차근히 준비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작품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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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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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임대인과 소통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2.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서와 소통==> 제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연락처 kohk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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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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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가 세입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 중개의뢰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제증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는 조겆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잇어 중개의뢰인에세 손해가 발생되고 법원에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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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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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등기부등본 내에선 다세대 주택 건축물대장에선 제2 근생 인데 보증금 대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축물 용도 : 주거용 건물2. 위반건축물에 미해당3. 신청자의 신용상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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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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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서의 성공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전략은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용자금 및 이용가능한 자금을 항상 파악, 준비2.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방향 등을 결정3. 투자에 대한 내공을 쌓기 위해서 관심있는 sns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공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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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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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또한 질문자님게서 대출실행 이전에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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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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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인 가구라 누군가를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는데새로 이사갈 집이 경기도권이라 전입신고를 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싶고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니고 확정일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보증금이 500정도 더 큰 현재 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사 할 집은 2월 28일에 보증금 반환 후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사실 1월28일만 월세를 내면 선불이라 2월 28일에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낼 월세가 없는데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월세를 전부 납부하였지만 계약종료일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월28일 월세 납입후 이사 간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중도 퇴실로 여겨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하나요?==> 월세를 납부한 만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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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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