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증여를 해야되나요?

만약 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바꿔야하는걸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해서 공동명의로 할수있습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 상담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증여를 통해 공공명의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이라는게 결국 등기를 위한 등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증여든 유상거래든 방식을 통해 공유지분으로써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매매의 방식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서작성과 자금의 조달, 이체기록등을 남기셔야 하고, 매도금액과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명의를 원하는 두 당사자간 관계나 세금부담등을 잘 따져 결정하셔야 합니다 , 보통 부부관계라면 법적으로 6억까지 증여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는 증여를 통한 명의변경이 유리하고, 직계존비속관계라면 증여비과세가 5000만원까지이므로 매매와 증여 두 가지 방식을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처음 매수할 때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름만 추가로 기재가 되는 개념이지만 만약 매수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세금을 더 내고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 공동명의로 바꾼다는게 지분 1/2을 증여 하는것입니다.

    받는 분이 취득세도 내야 하고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간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증여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증여할 부동산의 상세 정보와 지분 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증여 시 취득세율은 3.8%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여 명의 변경을 마무리합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부동산의 시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바꿔야하는걸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현재 상태에서 증여형식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부부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그냥 명의 만 변경되지 않고 증여 또눈 매매형식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