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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개명때문에 고민입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개명 문제로 재 계약 시 집주인이 가격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불가하지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해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2.개명 전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발생됩니다.3.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거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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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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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철도길이 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철도 설치는 공익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 부서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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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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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해당2. 신고시점 :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시행일 : 24. 6. 1일부터)3.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으로 또는 임차인 혼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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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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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는 최소 얼마 안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데차계약 중 계약을 해짛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으신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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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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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질문자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금이 준비된다면 각종 카페 등 모임에 참석하여 경험자들로 하여금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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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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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은 많이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탑층도 장단점이 있습니다.1. 장점 : 조망권 양호,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2. 단점 :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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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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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부동산거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얼마든지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증여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만약 초과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차용증 형식으로 처리를 한 후 나중에 매매 대금을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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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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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이나 빌라를 개인 및 법인 사업장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룸이나 빌라를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를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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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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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는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 부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의 고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 임차인 부담2. 상기 1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 등으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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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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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도 그 집에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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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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