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진거 같은데요. 저희집은 오른것도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한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1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때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공시지가는 지역에 지번,환경및 여러가지조건들이 종합되고 그지역이 매매가 되면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실거래가를 거래신고 하면 다종합이 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 치고 들어가서 본인의 집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진거 같은데요. 저희집은 오른것도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변 표준지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기초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거례사례, 정부의 지침, 토지형상 및 현재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교, 판단합니다.
1.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2. 부동산 시장의 수급과 수요 상황
3.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
4. 인구 밀도와 인프라 구축 정도
5. 국토의 이용계획 및 주택정책 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시 산정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