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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아파트 가격, 선순위 근저당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감액등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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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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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주소가 네이버 지도에 다른 번지수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주소가 상이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임대인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주소가 상이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및 실제 거주 주소"를 명확히 하시면서 입주할 물건지 주소를 정확히 기록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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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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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적정 중개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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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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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화로 알릴 예정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을 하면 될까요? 혹시 문자로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2. 이사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날 이사를 하고싶은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혹 변경시 대출은행에 문제가 생겨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종료일자가 일요일인 경우 원할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고 임대인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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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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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둘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을 비교하여 조언드린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사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및 전세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안전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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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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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입니다. 인덕션(핫플레이트)가 고장난 경우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 내에 설비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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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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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1~2일 후에 인터넷 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 표기가 되지 않았다면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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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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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했는데 집청소는 누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임대인이 입주 전에 집청소를 해주는 경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임대차계약시 사전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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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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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매수인입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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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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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경우 깡통전세에 해당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안전"해야 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가급적 이 분과 계약을 진행하거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전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후 진행3.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시 사진을 촬영해두시기 랍니다.4. 잔금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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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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