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못나가겠답니다…. 도와주세요 ㅠ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해서 당근에 글을 올렸고 저는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원했습니다 4/22 에 세입자는 방을 빼기로 했고 저는 4/23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세입자-임대인-저 이렇게 3명이서만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도 임대인 계좌로 넣었습니다 근데 두시간 뒤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못나갈거같다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전화기 왔고 저는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린다 했습니다 알아보니 저도 지금 거주지에서 계약을 연장할수없어 꼭 이사를 가야돼는 상황인데 세입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1. 세입자가 버티면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이 파기됐으니 계약금의 두배를 달라고 해야되나요?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2. 뭔가 부동산을 안껴서 임대인이 나는 모른다 세입자한테 위약금 배상하라고 했는데 쌩까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둘이 잘 해결해봐라 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쉽게 현임대차계약은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의 상황은 현세입자 - 임대인간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임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한 만큼 4/13잔금시까지 주택을 비워줄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현세입자와 협의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액상환 역시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연락하여 본인이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점, 계약상 당사자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차인과 손해배상협의를 하든지 퇴거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가 버티면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이 파기됐으니 계약금의 두배를 달라고 해야되나요?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 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통해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2. 뭔가 부동산을 안껴서 임대인이 나는 모른다 세입자한테 위약금 배상하라고 했는데 쌩까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둘이 잘 해결해봐라 이럴수도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계약 상대방은 임대인인 만큼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