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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부분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눈여겨 보신 후 매입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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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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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냥 예금으로 몽땅 때려넣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2. 전부 다 제 계좌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동명의시, 일부 금액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것으로 기재해야하는지?==> 부부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3. 증여로 기재시 6억 이내여도 증여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4.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은 둘중 아무나에게 몰아서 넣어도 되는것인지?==>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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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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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고 여러가지 신고하거나 변경해야되는것들 한번에 할 수 있는 곳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직접 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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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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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칙 : 주임법에 따라 2년2. 예외 : 상호협의하여 그 이상, 또는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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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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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다시 알아봐야 할점(오늘날짜 네이버뉴스에 관해서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을 한 후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등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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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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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후 1년이 지났는데 위임장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 하여도 미흡한 서류, 즉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추가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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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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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 전환시 취득세 발생비율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1.1%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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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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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함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이미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 가능합니다.2.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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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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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종료일자는 7. 1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가능일자 7. 12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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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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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후 결정문통지가 피신청인에게 안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내용을 그렇지만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2. 피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로 적어서 임차권신청을 했는데 결정문 송달 후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통해서 현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도 가능합니다.3. 피신청인이 송달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지 못했다면 법원결정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가요? 결정문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만큼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합니다.4.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못해서 등기촉탁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해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해당되지 않아 답변을 생략합니다.5. 대항조건 중에 주택점유가 있던데...주택점유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즉, 본인의 짐중에 하다못해 박스짐이라도 있으면 주택점유가 되는 건가요?가스나 전화 등을 다 끊어도 주택점유가 인정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점유 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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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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