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주택 청약조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느 형님이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셨는데 소형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고
또 다른 형님은 조건은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아직 월세를
살고 계십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살고 싶어하시는데 조건에 부합하려면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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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청약 우선순위는
50제곱미터미만 면적은 1순위는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분들이고 2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의 연접 시군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분입니다.
3순위의 경우 1,2순위를 제외한 나머지인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50제곱미터이상 면적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납부한 분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부한분들 3순위는 1,2순위 외의 분들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공급 대상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장애인이신 형님께서 당첨되신 것은 장애인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무주텩,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자산 기준 자격이 가장 중요하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