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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는 당첨이 되어 가는 건가요?

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는 당첨 같은게 돼야 갈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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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와 소득 기준이 맞고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인 경우

      신규분양일 경우는 분양 신청해서 당첨되시면 입주하시면 되고

      기존 공공임대일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자격 조건을 문의 하시고

      자격에 부합되면 바로 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 종료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유형에 따라 까다롭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이트들어가서 분양 조건이나 본인에게 맞는조건을 찾아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할수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는 당첨 같은게 돼야 갈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 공공 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자격자가 신청을 한후 당첨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도 있고 만약 입주하려는사람이 많다면 당첨되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