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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된 전세대출 계약 연장시 감액해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되었고 질문자님도 감액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감액된 상태에서 대출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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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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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장전입 만을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대출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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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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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이점이 많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질문자님의 여건, 세무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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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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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할 때 창문틀 시트지가 뜯어지고 화장실 수납장 경첩이 녹슬었는데 제가 고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업자 부르면 창문틀 시트지 보수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보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아니면 집주인한테 시트지비용으로 5만원으로 딜하면 될까요?==> 서로 협의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3.화장실 수납장 경첩도 녹슬고 낡았지만 그냥 살았는데 퇴실할 때 제가 교체해주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자연 마모 등인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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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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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계약서 용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인지 알지 못해 불안한 상태입니다.==> 비록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원룸, 즉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2.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계약서에는 중개사 도장을 찍지 않았고, 계약서 싸인후에 나간다음 중개보조원인것을 늦게 안뒤에 불안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찍어주었습니다.계약해지를 이를 사유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지만 임대착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잡히지않고, 집주인역시 한명으로 보증금 1000만원중 일부인 100만원을 계약시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4. 부동산 복비는 아직 주지않은 상태입니다.복비는 근린생활시설이기에 0.9%로 기재해놓았는데, 찾아보니 최대 0.9% 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계약행위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복비라도 깎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인을 하였다면 서로 정중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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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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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주하지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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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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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쓰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말고 주택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자유업종인 경우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 즉 사업용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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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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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통보 후 짐은 돈 받고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종료일자에 돈을 빼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이사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짐을 뺀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유지 및 키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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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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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무사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추천하고 있는 법무사 또는 주변 법무사에게 등기 견적서를 받은 후 저렴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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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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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반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상태 유지"해야 하고,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뜯어서 출입을 한다면 당시 행위에 따라 주기침입 또는 기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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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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