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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10년 전, 부동산 끼지 않고 직거래한 적이 있는데 요즘 직거래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특히 지인끼리 직거래를 많이 하던데,

구두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양식대로

따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같이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 직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떤점을 유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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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 직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떤점을 유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부동산 계약시 큰 돈이 거래되는 만큼 모든 계약서도 원칙대로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잘못되어 돈을 날리는 경우 상대방에 청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현황과 권리관계상 하자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 과정의 소홀로 권리상 하자, 목적물 공부상 표시와 실제와 이등으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하신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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