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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카모
행복한카모23.07.15

부동산 직거래해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월세든 전세든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를 끼잖아요?

그런데 직거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직거래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혹시 할수있다면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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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해도 됩니다. 쌍방계약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 됩니다.

    할수 있는데, 과연 이게 시간과 에너지 투자대비 효과적일지

    또한 실수에 대한 위험risk를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생각하면

    그냥 중개사에게 돈 얼마주고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에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수있도록 공제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든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개인거래보다는 안전하다고 볼수있죠.


    직거래하실경우

    등기부등본 열람하시어 소유주 일치여부 꼭확인하시고, 소유주와 본인과 계약하시고 소유주계좌로 이체하셔야합니다.

    또 등기상 근저당 및 압류 가등기등 없는지 안전성도 체크하셔야하고 국세 지방세등 체납여부 확인과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지등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그외에도 해당건에 관해 여러가지 체크사항이있을수 있으니 안전성을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및 용도도 확인하고요.

    등기기부등본 갑구 을구에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없어야 하고요.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주소 및 주민번호 오타가 없어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직거래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여럿 생기고 있고 거래 경험 많은 분들은 직거래 많이들 하십니다.

    매매거래의 약 2~30% 정도는 직거래입니다.

    주의할점은 파는 사람은 매수인 찾기가 쉽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물건을 다양하게 보기가 어렵다는 점 정도 있고, 나머지 권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도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별 주의할점이 천차만별이다보니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계약하기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와 같은 권리행사에 문제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든지 직거래로 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인적사항 잘 확인하시고 해당 물건지에 관련된 서류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등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두 당사자간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사이에 협의가 되면 계약은 체결되고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직거래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인 전세대출도 거부될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를 하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해도 되지만 되도록 부동산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있는지 확인. 건물내부에 하자있는지 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면 직거래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