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가 무엇인가요? (자세한 절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정확히 무엇이고또 상세한 진행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명령입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 드에 제출함으로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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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원 채용시 광고 배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느 정도 일을 알려주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도 해줄 생각인데 다른 사장님들은 광고 배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 광고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인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광고배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급적 표시광고 위반 상유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사무소에 들어오는 매물은 기본적으로 사무소 매물이며 이 매물 전부를 직원에게 광고 하도록 하나요?저도 네이버 매물 광고를 하고 싶은데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들 운영하시나요?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직원에게 광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과태료 부담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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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선 아파트 입주 시, 집단대출or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잔금 및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입주절차가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에 제가 임차인에게 입주전에 전세금을 미리 받고,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만 제가 대출실행을 할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세인 경우 임대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대출을 받고, 다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걸로 앞서 받은 대출금을 갚게되면 상환수수료가 발생할텐데 보통은 다들 이 수수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은건가 싶어서요.==> 일반적으로 전세인 경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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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 세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계약 체결시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게좌로 입금4. 마지막으로 가급적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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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시작하는데 지역은 상관없는 경우, 동네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면서 주거지역을 설정한다면 가급적 "교통여건, 아파트 주변 편의시설, 내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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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근저당설정에서 일반 주택과 아파트마다 근저당권 설정 률이 왜 차이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으 1금융권은 110%, 빌려준 돈의 10%를 추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2 금융권인 경우에는 120-130%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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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세 같은 임대아파트 회사가 부도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유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임차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받을 임대인이사라지는건가요?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때까지?==>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발생되어도 임차인은 권리순서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인 경우 입주 전 권리순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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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쥐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절차에 따러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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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재개약과 다른건가요? 임대차계약에서말입니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재개약과 다른건가요? 임대차계약에서말입니다. 재개약은 대략알겠는데 재개약안하고 묵시적갱신이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협의에 따라 갱신된 계약이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서로 동의없이 자동갱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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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한번씩 나오는데요 기사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하며 전세사기시 대처법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어나지 않는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대비하고 정보알면 좋을듯 해서요아시는데 까지 부탁드릴게요==> 전세사기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먀가격대비 전세가겨이 적절한지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사항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잔금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셔 열람으로 권리변동여부 확인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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