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고, 집주인께 1년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이때 재재계약서를 기존 재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기존 계약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작성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아님 재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간을 넣는게 나은가요?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중개료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변경된 기간을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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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하려면 2024년 2월28일까지 알려야하는지,3월31일까지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이 20년12월10이전 계약이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1개월전까지인지. 아님 두번째 갱신계약기준으로 2개월전으로 바뀌는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5. 1일이라면 3.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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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게 어떠냐는 문자가 왔는데,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퇴거를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는 만큼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부하시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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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 못 옮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항력 유지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퇴거 등이 사실이 대출은행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소를 옮겨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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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골 도시의 인구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지역의 아파트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된다면 지방부터 빈집 발생빈도가 증가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는 순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일본 주거동선의 비교에 대한 논문, 또는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논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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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24년 현재 임대인과 구두합의 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2년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추가된 금액으로 수정 작성하였고, 작성 일자를 함께 표기하였고, 임대인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즉, 특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거지요...이럴 때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지만 월세 세액공재 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는 필연적인 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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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전세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전 세입자인데 내야하나요? 보통 집주인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되어 납부되어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시 장충금을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납부하기 싫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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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주택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무주택자입니다.결혼할 생각이 아직은 없고 6년차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중입니다.여건이 되는한 청약에 응모하려고하는데 1인가구도 당첨이 가능한가요?아울러 청약점수를 높이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인가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점수 가점대상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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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이제 안전검사 안하고 재건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이제 안전검사 안하고 재건축 가능한가요?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이거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총선에 여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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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세입자 중도퇴실 후 새로운세입자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구세입자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보증금 독촉을 합니다.새로운세입자가 본인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모든절차는 무효이지 않나요?원래세입자로 부터 다른세입자를 구하는 절차로 다시 밟아야 하는것 아닌가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후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임차인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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