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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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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가 미리 돈 내고 사는 건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작년에 남편이 지인과 함께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 깔세로

방을 얻고 6개월치를 한번에 내고 2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그냥 온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환불이 불가한데 임대차보호법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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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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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라고 하는 단기임대차계약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단기거주를 위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민법상 임대차에 따르면 질문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중도해지시 남은 월세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거나, 반대로 중도해지시 반환불가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지인과 함께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 깔세로

    방을 얻고 6개월치를 한번에 내고 2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그냥 온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환불이 불가한데 임대차보호법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 네 임대차보호법과는 관련이 없고 방 주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사용하는 무보증 선납 월세 형태의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깔세와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를 적용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깔세입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은 없거나 소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상대: 가능하면 지인과 단기 깔세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 깔세 계약서에 특별약정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깔세 계약 시 주의깊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깔세는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지인과의 단기 깔세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