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깔세라고 1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내면 중간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반환이 될까요?
남편이 1년짜리 일이 있어서 지방에
방을 잡아야허는데 일시불로 내면 깍아준다고
같이 일하는 분하고 반반씩 내기로 했다는데
아직은 일정계획이 확실한데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서울에 와야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깔세는 한번 일시불로 내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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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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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 반환이 가능하지만, 계약상 만기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써 해당 월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있고, 계약을 이어받을수 있다면 미거주 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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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월세도 살다가 미리 나갈때 임차인이 안구해졋을때 만기까지 월세를 다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세역시 그기간까지 살기로 해놓고 본인이 약속을 어기는것이라 안내줄수도 있습니다
특약에 미리 나가게되면 깔세를 남은기간만큼 내준다는 조건을 걸었으면 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세로 입주를 하엿다가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정중히 잘 설득하여 일부라도 되돌려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