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시 대리권 표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다른건 미리 준비하겠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꼭 필요 한가요??==>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고 대리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매수인 인적사항 없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놓고 매수인을 구하려 하는데 이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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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후 현재 보증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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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을 받으면 꼭 전임차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나요? 만기시 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금의 10%의 전세계약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았습니다꼭 전임차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만기시 전세보증금 100%를 지급하면 안되나요지급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지급하는건가요?==> 현 임차인도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지급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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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부동산을 매도시 모든 명의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이 과반수씩 되어 있는 경우 매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지분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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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음 후 입주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월말에 입주하기로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했습니다.근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빠져야 이사를하는데 여기 전세가 안빠져 이사를 못가면 어떻게되나요? 고의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안 빠져서 못가면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채무불이행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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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에게 승계받은 비품 이사 할 때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다.1.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2. 따라서 티비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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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진행경과 등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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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집주인의 월세 전환 통보에 따른 전세대출 거부로 인한 거주 위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만기 도래 후 보증금이 반환될 시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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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집을 판매했을 때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임대차 진행경과를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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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 없던시기에 분양받은 이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필증 스티커는 2011년 이후 생긴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전에 분양등 받은 이는 보안스티커를 따로 받ㅈ나요?지금 사는 집이 2003년에. 입주한거라 지금 찾아보니 집등기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등기필증이 아니고 등기권리증 제도가 존재할 무렵니다. 따라서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은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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