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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9

가압류된 부동산 모르고 계약시 계약금 회수 가능 할까요?

부동산 주인과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집 주인이 가압류 부동산을

속이고 계약을 했다면 혹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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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확인을 했을텐데 두분이 하셨나봅니다

    매매를 해기위해서는 서류확인을 먼저하게 되어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계약금중 일부를 넣으신거 같은데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자께 가압류를 풀던지 해지를 해주던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있었다면 권리관계상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권리하자로써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분은 등기부확인시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해당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 되어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의로 속였다는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등기부에서 확인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 등기부를 확인해서 등기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송금 전에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있다면 매도인이 가압류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주인과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집 주인이 가압류 부동산을

    속이고 계약을 했다면 혹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속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을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