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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게 머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진행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매매가격 대비 최소한 70% 이내인 조건에서 계약진행이 적절)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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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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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입주로 인해 세입자에게 중도퇴거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 입주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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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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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에 대해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기간중에 퇴거로 임차권 등기신청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2.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생기나요?==> 양도 또는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고 대항력 발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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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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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사실 이제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구입장소를 찾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가치를 본다면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되는 곳으로, 편안한 전원생활을 영위한다면 조용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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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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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자때문에 나가는거는 복비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합의후 이사를 가는 경우 :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부담책임이 없지만2.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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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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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끝나면 누구한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반환대상은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임대인은 설정된 금액 만큼 은행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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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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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데 월세를 6개월선납해달라고하는데 선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선납은 임대인과 질문자님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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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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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하는 갭투자는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갭투자라는 것은 "주택가격 - 전세보증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적절한 투자방법이지만 가격하락기에는 위험한 투자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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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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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다주택의 전세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유사평형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팓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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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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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입신고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으로 평가를 받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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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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