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계약, 누구랑 계약해야하나요
내일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건물주분은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보아하니 원래 할아버지랑 반반 지분이셨고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 지분을 자녀 세분에게
분할상속하신 것 같아요
4층 집합건물에
1층 1개 호실만이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거용이에요
상가부분 등기로 보면
할머니가 1/2 지분인 것 같고
자녀분들 지분이 1/6씩 되어있어요
근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을)소유자 현황에는
아들분만 명시되어 있구요..
고로 아들분과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부동산 중개사분은 할머니 지분이 1/2으로 할머니랑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할머니가 계약시 대리인으로써 계약이 아닌가요?
명확히 알고 싶고 싶어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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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동지분인 경우에는 과반을 초과하는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등기명의인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약상
* 해당 목적물은 공동소유(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서, 각 지분권자는 본 계약에 동의하고 ㅇㅇㅇ님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는데 동의한다. [동의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렇게 기재하시고, 실질적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 복사본으로 가지고 계신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