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상가의 일정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주택상가의 일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수십년간 월세를 받았는 따로 사업자등록은 없이 받으신거 같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소유건물이라 다른 지분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이 상가 월세는 예전부터 할머니가 혼자 받으시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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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과 공동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질문자님 단독으로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월세를 할머님께서 단독으로 받고 계셨다면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