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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금쪽같은큰고래85
금쪽같은큰고래85

임차인이 임의로 칸을 나눠서 다른사람에게 세를 받는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파트상가 일부를 임대하고계신데 3칸정도?어머니는 월세를 100만원 받으시는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쓰셨어요. 직접 찾아가보지 않으심..그런데 4년전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고 넘겨서 지금은 다른분에게 임대료를 받고있는데요..피아노학원을 운영했던곳이라 임차인이 바뀔때도 그대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있는데 몇년전에 한번 상가를 들렸을때 기타교습소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가르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학원운용이 힘들어서 기타교습소 얘기가 나왔는데 바뀐 지금 임차인은 거기는 옆집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는겁니다;;;;자기가 상가 들어오기전부터 있었던 곳이어서 그전 임차인이 불법으로?월세를 받고 주는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그전 임차인한테 연락하면 도망갈까봐?직접 찾아가보시겠다는데..이런상황은 처음 들어보고 너무 황당해서...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고 넘겨서 지금은 다른분에게 임대료를 받고있는데요" -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전대 내지 임차인 변경에 동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전대차를 한 것인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사안으로 관련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대차를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지, 금지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