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임대방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사정이 생겨서 단기임대방을 3개월짜리 구했습니다. 보증금 80/80만짜리 방이었고 관리비 따로였는데요.
다른것도 찜찜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집 주인인 사람이름과 실제 월세비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말로는 건물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드셨고 조카인가 누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 건물에 세들어 사는사람 계약서 다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실제 다른계약도 다 그런식으로 되어있는것 보고 계약하긴했습니다...
원래 전세나 월세였으면 말도 안되고 계약하지도 않았겠지만 단기방이 잘 없기도 하고 급한 상황에 보증금도 적으니 여차할때 손해볼상황은 거의 없어서 일단 계약은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