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방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사정이 생겨서 단기임대방을 3개월짜리 구했습니다. 보증금 80/80만짜리 방이었고 관리비 따로였는데요.
다른것도 찜찜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집 주인인 사람이름과 실제 월세비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말로는 건물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드셨고 조카인가 누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 건물에 세들어 사는사람 계약서 다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실제 다른계약도 다 그런식으로 되어있는것 보고 계약하긴했습니다...
원래 전세나 월세였으면 말도 안되고 계약하지도 않았겠지만 단기방이 잘 없기도 하고 급한 상황에 보증금도 적으니 여차할때 손해볼상황은 거의 없어서 일단 계약은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건물주와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단기라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잘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받고 대리인에게 입금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사람에게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시다가 나가신다면 모르겠지만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다른 명의자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기계약과 보증금이 적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실제 건물소유자는 따로 있고 소유자 가족이 관리한다고 질문대로 가족에게 월세를 송금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계약서작성 장소에 참석하지 못 한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녹음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안되지만 문제가 생겨서 날려도 80만원 수준이니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지내는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서류등을 꼼꼼히 따지고 주인 확인도 잘하고 하는것은 내 보증금을 떼일까봐 그런것이지 그런게 아니라면 오히려 저런 계약은 임대인이 월세 제대로 안내고 튀는 임차인들 때문에 골치아프지 임차인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대리인의 신분으로 위임장,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