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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단기임대방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사정이 생겨서 단기임대방을 3개월짜리 구했습니다. 보증금 80/80만짜리 방이었고 관리비 따로였는데요.

다른것도 찜찜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집 주인인 사람이름과 실제 월세비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말로는 건물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드셨고 조카인가 누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 건물에 세들어 사는사람 계약서 다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실제 다른계약도 다 그런식으로 되어있는것 보고 계약하긴했습니다...

원래 전세나 월세였으면 말도 안되고 계약하지도 않았겠지만 단기방이 잘 없기도 하고 급한 상황에 보증금도 적으니 여차할때 손해볼상황은 거의 없어서 일단 계약은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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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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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건물주와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단기라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잘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받고 대리인에게 입금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사람에게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시다가 나가신다면 모르겠지만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다른 명의자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기계약과 보증금이 적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실제 건물소유자는 따로 있고 소유자 가족이 관리한다고 질문대로 가족에게 월세를 송금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계약서작성 장소에 참석하지 못 한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녹음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안되지만 문제가 생겨서 날려도 80만원 수준이니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지내는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서류등을 꼼꼼히 따지고 주인 확인도 잘하고 하는것은 내 보증금을 떼일까봐 그런것이지 그런게 아니라면 오히려 저런 계약은 임대인이 월세 제대로 안내고 튀는 임차인들 때문에 골치아프지 임차인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대리인의 신분으로 위임장,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