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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

부동산 관련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세입자입니다.1년계약이 몇일 지나서 자동갱신이 되었어요.

첨엔 집주인에게 한달치 방세정도 주고

나갈수 있겠냐 하니

방을 놓고 가라.

딴 입주자가 없음 계속 방값 내야한다.

부동산 복비(한달치방세)도 내야한다.

이러네요.

제가 알기로 묵시적갱신(말한시점부터

3개월)으로 살다나가면 그때까지

방세는 주되 복비는 안 내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좋은방법이나 어찌 방을 손해없이

나갈수 있을지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 계약에 달리 정한 법 없다면 법적으로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이 안통하니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려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