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세입자입니다.1년계약이 몇일 지나서 자동갱신이 되었어요.
첨엔 집주인에게 한달치 방세정도 주고
나갈수 있겠냐 하니
방을 놓고 가라.
딴 입주자가 없음 계속 방값 내야한다.
부동산 복비(한달치방세)도 내야한다.
이러네요.
제가 알기로 묵시적갱신(말한시점부터
3개월)으로 살다나가면 그때까지
방세는 주되 복비는 안 내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좋은방법이나 어찌 방을 손해없이
나갈수 있을지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