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묵시적 자동 연장 계약서에서 남은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2023년 6월에 들어오고나서 잘 살다가
2024년 12월에 집주인님과 통화하여 다른 방 구했으니 나가겠다 라고 합의하고 나갔는데
집주인 말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할때까지 월세 납부해야한다 하길래
나는 이미 나갔고 다른 방에서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납부해야하지? 생각해서
그 방을 계약할때 같이 있었던 공인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2024년 6월에 갱신돼서 2025년 6월까지는 월세 납부해야하는게 맞다 이러길래 꾸준히 냈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 4월 말쯤에 보증금을 돌려받고나서 의문이 들어서 월세 납부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그걸 왜 돈내냐고 협의하에 나갔으니 돈을 왜줬냐 나간 날짜 이후에는 안줘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2024. 6.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경우라면 계약은 합의해지로 바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납부하신 돈은 원인없이 지급하신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하여 퇴거한 경우라면 월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