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방 하나에 대한 부담부 증여 양도세 여쭙니다

어머니께서 소유의 원룸을 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원룸들 중에 (원룸 건물 한채에 개별등기 된 원룸들이라 어머니께서 다주택자이십니다)을 원룸 하나를 손녀에게 증여할려고 하는데요

그 원룸이 전세 1억에 있습니다

공시자가는 6천5백만원 정도 하고요

그 원룸 건물의 토지를 60년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으셔서 취득가액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 토지를 물려 받으셔서 사시다가 10년 전에 원룸 건물로 올리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룸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해당 시가에서 전세 1억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가격은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