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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일자가안되었다고보증금줄수없다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에 종료일자 언제인지?,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 상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내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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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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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및 건물내부 물샘 관련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책임이 있고 우리 민법에도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기타 사항은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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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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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유중인 토지의 시세는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토지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회 시스템2. 밸류맵 또는 부동산 디스코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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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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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집을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잔금일자에 채무액 등을 정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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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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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설정은 잔금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시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신고도 변경해야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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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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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운영18년차에 건물주가 바꼈어요.그런데 월세를 50%인상하겠대요.이럴경우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상임법상 8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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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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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의 증여시 재계약필요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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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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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빼달라고 부탁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만큼 거주 가능한 만큼 이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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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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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비과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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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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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1억 5천 가량의 빌라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래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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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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